정보공개서 등록
정보공개서
가맹사업법 개정으로 ‘19.01.01 부터는 각 관할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.
정보공개서 등록이란?
- “가맹사업”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(이하 “영업표지”라 한다)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(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,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.
-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,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,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.
-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
- 1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
- 2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-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,
-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정보공개서 등록심사절차는?
- 신청절차
접수 온·오프라인
(가맹사업거래시스템)등록심사 정보공개서
등록심사처분 등록(거부)처분통지 당사자
준수사항안내공개 가맹사업거래
시스템(온라인)- 접수 : 온/오프라인(가맹사업 거래시스템)
- 등록심사 : 정보공개서 등록심사
- 처분 : 등록(거부) 처분
- 통지 : 당사자 준수사항 안내
- 공개 : 가맹사업 거래시스템(온라인)
- 심사내용 :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사항, 변경등록사항, 변경신고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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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내용
정보공개서 신규등록사항, 변경등록사항, 변경신고사항 등
정보공개서 등록신청방법은?
- 신청대상 : 경기도 내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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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경기도 내 주된 소재지를 둔 가맹본부
- 제출서류 :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(인터넷, 방문 또는 우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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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(인터넷, 방문 또는 우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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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장소
우편/방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16층 공정경제과전화문의 : 031-8008-5550
- 온라인 : http://franchise.ftc.go.kr
- 우편/방문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16층 공정경제과
- 전화문의 : 031-8008-5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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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 (신규, 변경등록(정기,수시), 변경기한은 신청유형별로 상이)
- 신규등록 : 별도 기간제한 없음
- 정기변경 : 매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
(다만,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) - 수시변경등록/신고 :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/발생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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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
- 신규, 변경등록(정기, 수시), 변경기한 신청유형별 상이
- 신규등록 : 별도기간제한 없음
- 정기변경 : 매사업년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(다만,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)
- 수시변경등록/신고 :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/발생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